[항일의 땅과 사람, 안동 ②] 임청각(臨淸閣)과 석주 이상룡 일가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따 길 이름을 붙이는 전통은 이 땅에서는 그리 오래지 않다. 수도 서울 거리에 세종 임금, 퇴계 이황, 이충무공, 을지문덕 등의 이름이 붙이게 된 게 그 시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방에 이런 형식의 이름 붙이기가 파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역 인물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이면에는 단순히 지역 인물을 기린다는 의미보다 역사적 인물과 그 흔적을 꾸밈으로써 관광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의 이해가 더 커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멀쩡하게 살아 있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안동에 ‘퇴계로’가 있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와룡면을 거쳐 퇴계 종가와 도산서원으로 가는, 옛 시청에서 시군 경계까지의 길이 바로 퇴계로다. 그 길은 어쩌면 생전의 퇴계가 밟았던 길일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은 매우 자연스럽다.
도시를 휘감고 흐르는 낙동강 강변의 순환도로가 ‘육사로(陸史路)’고, 그 길의 끝자락에서 안동댐에 이르는 길이 ‘석주로(石洲路)’다. 육사라면 ‘광야(曠野)’의 시인, 이활(李活)이라는 걸 그만그만한 이들은 다 알아채지만, 석주는 안동 사람에게도 그리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임청각(臨淸閣)’을 들먹이면 열에 아홉은 ‘아, 거기……’하고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독립 후 62년, 여전히 무국적자인 독립투사들
석주 이상룡(李相龍, 1858~1932) 선생이 당신의 삶과 그 자취로서가 아니라 유서 깊은 고성 이씨 고택에 곁들여만 기억되는 것은 안타깝고 서운한 일이지만, 광복 예순두 돌을 맞은 현재까지 선생이 단재 신채호,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등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한 무국적자라는 사실에 비추면 그리 타박할 일만 아닐지 모른다.
석주를 포함, 200~300명에 이르는 독립투사들이 무국적·무호적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신경 때문이다. 이들은 1912년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그동안의 족보를 무시한 채 시행한 조선민사령을 거부해 일제의 호적에 오르지 않았다.
광복 후 정부는 기존 호적에 등재된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고, 호적이 없었던 이들은 당연히 국적을 얻지 못했다. 2005년 8월 여·야 의원 38명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법 3개를 내놓았지만, 이 법안들은 해를 넘기며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858년 안동 임청각에서 태어난 석주는 퇴계의 학통을 이은 영남의 유학자 서산 김흥락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화도 조약에 충격을 받고 척사위정(斥邪衛正) 활동을 하다가 일제가 을미사변을 일으키자 책을 덮고 구국 의병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 서른여덟이었다.
1907년 석주는 동산 류인식, 일송 김동삼 등과 함께 협동학교를 세웠다. 경술년에 나라를 잃자 이듬해, 쉰셋의 나이로 인척 50여 가구를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1914년에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설립, 독판(督辦)으로 취임하고 부설 신흥무관학교를 열었다.
1925년 9월 상해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에 따라 석주는 초대 국무령(국가원수)에 선출되었다. 이후 남북 만주의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의 통합을 시도하다 1932년 75세를 일기로 길림성 서란현에서 순국하였다.
석주와 우당이 전 재산 팔아 만든 ‘독립운동의 산실’ 신흥무관학교
석주의 생애는 흔히 조선 최고 명문가의 후예로 나라를 잃자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400억 원가량의 자금과 혈족을 이끌고 간도로 망명, 석주와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아나키스트 우당 이회영 선생과 비견된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발자취
본관은 고성(固城). 호는 석주(石洲). 항일 민족 독립운동에서 산업·교육 우선주의와 군사 중심주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독립운동가. 남북 만주의 항일단체와 독립군단 통합을 시도하였다.
우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의 화신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우당은 남의 노비에게 높임말을 쓰는가 하면, 집안 노비들을 모두 해방하고 임금을 주는 현대적 고용 관계를 체결했다. 석주 역시 망명에 앞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집안의 종들을 해방했는데 이는 안동의 반가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다.
우당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청상과부가 된 누이를 재가시키는 등 인습을 거부한 이다. 석주도 다르지 않다. 그는 “공자·맹자는 시렁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라며 서간도 망명을 감행한다. 사당에 나아가 망명의 사유를 아뢴 석주는 친척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 신주를 땅에 묻고 길을 떠났다.
50여 년에 걸친 석주의 구국 운동은 무력 항일투쟁, 여러 독립운동 조직의 통합과 대동단결을 위한 노력으로 압축된다. 간도 망명 이래, 석주는 독립운동 계열의 의견조정과 단합을 위해 힘쓰고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석주가 한족회 산하 단체로 구성된 남만주 독립운동의 총본영인 군정부(軍政府)의 총재가 된 후, 이동녕·이시영 등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통합을 요청했다. 석주는 “이미 정부를 세웠으니 광복 대도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동지들을 설득했다. 그리하여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총재를 독판으로, 독립군을 의용대로 고쳐 부르게 한 것은 석주의 지향이 단결과 통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완고한 유림의 본고장 안동에서 성장하였으나 석주는 고루한 관념적 항일에 머물지 않았다. 석주는 조국 독립의 방안으로 외교론·준비론·실력양성론 등을 물리치고 무력 항일투쟁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석주는 임정을 다시금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고 분열된 독립운동계에 활력과 연대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또 김좌진·김동삼 등을 국무위원에 임명하여 임정이 다시금 활발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석주의 노력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상하이와 간도의 독립운동 상황은 너무도 달랐다. 석주는 임정 국무령을 사임하고 간도로 돌아와 전민족유일당 결성에 힘쓰다가 1932년 6월 중국 서란현 소고전자에서 간난의 삶을 마감했다. 향년 75세.
석주는 일제 치하의 조국에는 시신으로라도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다. “조선 땅이 해방되기 전에는 데려갈 생각을 마라. 조선이 독립되면 내 유골을 유지에 싸서 조상 발치에 묻어 달라.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관철하라.” 석주의 유언이다.
육사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석주로 들머리에, 한때 석주가 독립자금 충당을 위해 1천 원의 거금에 매매를 시도했다는 고성 이씨의 17대째 대종가, 안채·중채·사랑채·사당·행랑채·별당 등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인 임청각이 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등동고이서소 登東皐以舒嘯 임청류이부시 臨淸流而賦詩)’는 시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임청각은 99칸 규모로 안동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양반 가옥인데, 이 고택에서 석주를 비롯해 무려 아홉 분의 독립운동가가 태어났다. 석주와 함께 간도 망명을 떠났던 당숙 이승화(애족장), 아우인 상동(애족장), 봉희(독립장), 조카로 상동의 아들인 운형(애족장), 형국(애국장), 봉희의 아들인 광민(독립장), 친아들 준형(애국장), 친손자 병화(독립장)가 그들이다.
당숙 이승화 선생까지 넣으면 무려 4대에 걸친 이바지다. 석주의 부인은 협동학교를 열었던 도사댁 백하 김대락의 맏누이로, 여성으로 안동지방에서 유일하게 건국훈장을 받은 김락 여사와 자매간이다. 모두 만만찮은 기개를 지닌 인물들이다.
호의호식한 친일파 후손, 고아원 전전한 독립투사 후손
그러나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친일파 자손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은 3대가 고통받는다”는 역설적 진실로 마무리된다. 신생 대한민국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경구다.
독립지사의 고통과 가난은 가족에게 대물림되었다. 석주의 후손들은 어린 시절 고아원을 전전하는 등의 수모를 당해야 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부와 영화를 상속받으며 기득권을 오롯이 지켜오고 매국의 상급(賞給)으로 받은 땅을 찾기 위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던 2002년, 석주의 후손들은 가세가 기울었음에도 팔지 않고 지켜오던 종가 임청각을 마침내 국가에 바치고자 했다.
그들은 임청각을 관리 유지할 힘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기실은 명백한 사유재산임에도 그것을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한 결과로 보는 게 온당하다. 사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변하며 헌법소원을 낸 ‘육영사업가’들과 비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전통 명가의 임청각 국가헌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 또한 고단한 근대사의 묵은 상처들이다.
석주로로 달려가도 석주의 고택은 보이지 않는다. 임청각 대문 앞에 바투 들어선 중앙선 철길 탓이다. 대를 이어 걸출한 독립지사를 배출한 이 명가의 내력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제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놓아 집안의 기를 끊고자 했다고 전해진다.
일제가 산에다 말뚝을 박은 건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다.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지향하며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렸던 이 식민지 종주국은 피식민 국가의 살아 있는 얼과 에너지가 두려웠던 것일까. 중요한 지맥마다 말뚝을 박고 명가 앞을 가로질러 쇠말을 달리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땅에 서린 기운을 막아 버리고자 했다고 전해진다.
길이란 예나 지금이나 곧은 게 좋다. 그래야 공사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러나 지도를 펴고 들여다보면 임청각 마당을 거쳐 영주로 가는 중앙선 철로는 꺾인 상태이기에 철교를 놓아야 하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기형적 경로다. 멀쩡한 지름길을 두고 현재의 선로를 선택한 까닭은 분명해 보인다.
철도 부설이 부적절한 곳에다 일제가 일부러 철길을 놓은 셈인데, 그 탓에 99칸이던 임청각은 지금 70여 칸만 남아 있다. 철로로 인해 이 명가의 기운이 끊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낙동강을 굽어보던 시원스러운 경치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이 전통 명가의 수난은 광복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1944년부터 이 집은 철도 선로 반원들의 합숙소로 징발되어 쓰이면서 심하게 훼손되었다. 임청각은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철도국이 영주로 옮겨가고 건물 해체·복원이 이루어지는 1975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한 맺힌 고택을 굽어보고 천년 세월을 지켜온 통일신라시대의 벽돌로 쌓은 탑(국보 16호 신세동칠층전탑)이 지척에서 그 세월을 위로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도 이 오백 년 고택은 밤낮으로 발치를 오가는 철마의 쇳소리를 들으며 이 땅의 고단한 역사를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다.
떠도는 집, 임청각
소유권 정리 안 돼 국가헌납도 무산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이범증 형제가 임청각과 이에 따른 임야 1만2천여 평을 국가에 헌납하고자 청원서를 낸 것은 2002년 8월이다. 광복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들은 전통 건축물로서는 물론, 항일 독립운동사의 현장으로서 의미가 큰 임청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서 관리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상 등기자와 헌납자가 같아야 헌납이 성립하는데, 임청각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석주가 일가를 이끌고 간도로 망명해 있는 동안 1920년대부터 국내에 등기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시방편으로 집안 원로 네 명의 연명으로 임청각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석주는 물론이거니와 석주 사후 귀국한 아들과 손자도 도곡마을에 은거하면서 일제 치하의 호적을 거부하였다. 임정의 국가수반을 지냈던 석주가 여전히 무국적 상태인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던 1942년, 석주의 아들 이준형 선생이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수치만 더할 뿐”이라며 자결했다. 이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귀국한 아들(이병화)이 장례를 치른 후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무호적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한국전쟁 중에 이병화 선생도 세상을 떠나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들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고 99칸 집을 두고도 수십 번 이사를 다녀야 했다. ‘집안에서 독립투사 한 명을 내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임청각을 개인이나 문중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한 이들 후손이 뜻을 이루려 하나 길은 더디고 멀다. 그 사이에 80년의 세월이 흘러 첫 등기에 이름을 올린 이들 4명은 모두 죽었다. 임청각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는 최근 68명으로 불어난 이들 명의자 후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이민간 이, 생사를 모르는 이도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석주의 증손인 이항증씨가 이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4년이 넘으면서 68명 중 61명의 확인을 받긴 했지만, 최근 이씨는 이 일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멸감을 잊지 못한다. 이 일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족 반역자를 위한 소송과 달리 독립운동가의 사건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친일파 재산 관련 소송은 고액의 사례금이 걸린 반면 독립운동가 관련 소송은 힘만 많이 들지 수익은 적은 까닭이다.
이씨는 이 문제가 여느 독립운동 관련 사업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우리의 과거사 청산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는 일제에 나라를 넘겨주고 그 은사금으로 해방까지 온갖 영화를 누린 민족 반역자와 그 후손들의 권리의 경우 ‘공소 시효’를 운운하며 보호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보물(182호)로 지정되고 임정 국가수반의 집이라고 버젓이 안내판을 세워 놓은 건물인데도 임청각은 소유권자도 없는 상태다. 이는 순전히 집주인이 일가의 안녕을 독립투쟁과 바꾼 탓이니,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임청각은 지금 보수공사 중이다. 군자정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의 기와를 새로 이는 공사다. 집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고가 체험으로 임청각을 개방하고 있는데, 수입은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독립운동 유적지로 임청각을 찾는 이들은 이 임시정부 수반의 생가가 소유권조차 정리되지 않아 국가헌납도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2007. 8. 22.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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