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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원칙3

간접체벌 허용? ‘묘수’보다 ‘원칙’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부쳐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갈 길이 어지러워지고 바빠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개정안에 대한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해당 시도 교육청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 금지’ 지침은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시도 교육청의 조례나 지침보다 상위 법령이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시도 교육청의 계획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 2022. 1. 18.
‘교원 단결권’ 되찾는 데 7년, 그건 너무 길었다 전교조 합법 지위 회복에 대한 퇴직 원년 조합원의 감회 오늘 새벽, 잠에서 깨어나면서 손을 뻗어 머리맡의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다. 4시 15분. 새로 잠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나는 내처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오라는 잠은 오지 않고 문득 며칠 전에 확인한 1989년 해직 동료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상식의 회복’ 앞에 모두 담담하다 대화방에선 뇌를 수술하고 정양 중인 내 띠동갑 일흔일곱 살 김 형님의 근황에 쾌유를 비는 후배들과 수도권으로 옮겨가 근무하다 최근 공모 교장으로 초빙된 동료 여교사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 소식은 누군가의 ‘노조 승리!’.. 2020. 9. 8.
[근조] 세월호 5주기- ‘에스토니아’ 이후, 혹은 ‘세월호 이후’ 세월호 5주기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다. 주변에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야박한 심성을 가진 이여서가 아니다. 단지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힘, ‘공감’ 능력을 스스로 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는가. 그것은 상대의 불행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했던 슬픔이고 분노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하는 것, 역지사지든, 공감이든 그들은 거기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세월호 5년, 정권까지 바뀌었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보수 정치세력의 끊임없는 방해와 폄훼 탓이다. 그런 뜻에서 1994년 사고 이후 3.. 201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