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1 공익 제보자와 ‘조직 배신자’ 사이 ‘공익’ 앞에 눈을 감는 우리 사회의 ‘조직인’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살인’과 진배없다는 해고 앞에 우리는 무심해져 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번쩍 떴다가 이내 눈을 감아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케이티(KT)가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던 이해관(49) KT 새 노조위원장이 바로 그다. [관련 기사] 해고 사유는 간단하다. KT는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1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상식 참여를 위해서 무단 조퇴했다”라며 이 위원장을 해임 처분했다. 줄이면 ‘무단이탈’과 ‘무단조퇴’를 번갈아 했다는 얘긴데 사실 징계 사유는 ‘무단조퇴’가 먼저였다. 공익제보와 ‘해고’ 사이.. 2020.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