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1 ‘더럽고 냄새나야 근로 능력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단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43(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서 말하는 ‘근로 능력 판단 기준’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가 근로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그러나 올 1월 1일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내는 것 외에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 ‘환상적’ 근로 능력 평가 기준 그런데 이 공무원에게 맡겨진.. 2021.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