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겨 찻집]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지난 5월에 발표된 내용인데 또 뒷북이다. 지난 6월 3일에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128항목 추가”를 올릴 때부터 이미 국립국어원에 게시되어 있었던 건데, 차일피일하다 또 늦어 버린 것이다. 이 내용은 위 정보보다 열흘이나 앞선 5월 21일 자로 게시되었던 자료다.
지난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보존·관리·활용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 출범하는 데서부터 비롯한다.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1962년)이 ‘국가유산’ 기반의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제·개정(2023)된 데 이어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문화재 용어·분류·보존·관리·활용 정책 등이 전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
국가유산 체계는 재화(財貨)의 성격이 강한 일본식 용어인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이루어진다. ‘유산’이란 개념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입니다!]
‘문화재’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연히 관련한 ‘사전 정보’도 수정하였다. ‘국가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02’,‘유형 문화유산’,‘민속 문화유산’ 등 표제어 5개를 추가했고, 이에 따라 원래 쓰이던 ‘문화재’ 관련 낱말의 뜻풀이가 수정되거나 추가된 것이다. [관련 PDF자료 바로 가기]
2024. 8. 1.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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