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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점과 온점, 이제 ‘쉼표’와 ‘마침표’로도!

by 낮달2018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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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문장부호 개정

 

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선보였던 ‘문장부호’가 26년 만에 개정되었다. 지난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올 8월에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된 것이라 한다.

 

새 ‘문장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글을 쓸 때 문장부호를 쓰는 것은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글쓰기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세로쓰기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전자 매체가 우리 일상이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부호의 용법을 정비하였고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본다.

 

1. 가로쓰기로 통합

 

이전 규정에는 ‘세로쓰기용 부호’를 별도 규정하였지만 이를 가로쓰기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하였다. 세로쓰기에서 쓰던 ‘낫표( 「 」,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하였다.

 

2. 문장부호 명칭 정리

 

문장부호 가운데 ‘.’와 ‘,’의 이름은 각각 ‘온점’과 ‘반점’이다. 그러나 이 부호는 각각 ‘마침표’와 ‘쉼표’로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부호 가운데‘< >, ≪ ≫’은 명칭과 용법 불분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하였다.

3.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이전 규정에서 줄임표는 가운뎃점(·) 여섯 개로 쓰는 것만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가운뎃점으로 된 줄임표는 따로 매크로로 지정해 두지 않으면 일일이 문자표를 찾아서 가운뎃점 세 개로 된 것(…)을 두 번 입력해야만 했다.

 

가운뎃점이나, 낫표, 화살괄호는 쓰기가 불편하다. 굳이 사용하고자 하면 이들 부호를 문자표에서 찾아서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 낫표(「 」,『 』)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덜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하여,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4. 조항 수 증가(66개→94개)

 

이전 규정에선 조항 수 66개였지만 개정안에서는 94개로 늘어났다.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비해 28개가 늘어났다. 조항 수는 ‘[붙임], [다만]’ 조항을 포함한 숫자다.

 

전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줄임표를 마침표 여섯 개로 갈음하는 건 일단 시각적으로 낯설어 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 곧 새 규정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음은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호별 주요 개정 내용>(문체부 보도자료 부록)이다.

 

2014. 11. 14.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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