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위법 사법적 정의1 이마트가 대형마트 아니라는 법원…기가 막힌다 서울고법,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논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이제 더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웬 흰소리냐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렇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각 구청이 2012년 11월, 조례에 따라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영업하지 말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이 적지 않겠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큰 영..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