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1 성차별, 2013년 미국과 대한민국 미국의 성 편향 표현 대체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기사 두 개, 미국과 한국 며칠 전 뉴스에서 기사 두 개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외신으로 미국 워싱턴 주가 주(州)법 조항에서 경찰관을 뜻하는 단어 ‘policemen’과 신입생을 의미하는 단어 ‘freshmen’을 없앴다는 소식[☞ 관련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한 아시아나 항공에 유니폼 바지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다는 뉴스[☞ 관련 기사]다. 마침 고정희의 시 를 배운 뒤끝이라 아이들과 이 상반된 기사 두 건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주법 조항의 모든 단어를 ‘성(性) 중립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이제야 국가기구가 민간기업의 성차별적 관행에 제동을 건 나라의 차이는 어떨까 하고.. 2019.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