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치1 간극 - 법과 법치, 혹은 현실 사이 바다가 아닌 내륙, 강원도 영월로 당일치기 휴가를 다녀온 이튿날 아침 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9년 1월의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법과 법치 사이 는 1면 머리기사에서는 “비리 정치·경제인 살린 ‘그들만의 사면’”이라는 제목으로, 3면에서는 ‘삼성 광복절……’라는 제목으로 이 특사 소식을 다루었다. ‘그들만의 사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공직자 2493명이 감형·복권된 대신 ‘시국·노동 사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는 느리게, 처벌은 가볍게, 사면은 바람같이’라는 기사의 한 구절은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이번 사면의 성격을.. 2020.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