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노동1 일제, 미성년 소년 소녀도 강제동원했다 [서평] 정혜경 지음 우리 대법원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2018년 10월 30일이었다. 그로써 해방 직후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려 73년 만에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73년에 판결로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패소로 끝났다. 어이없게도 한국법원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일본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