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납부1 ‘수신료’ 분리 징수, ‘땡윤 뉴스’를 얻는 대신 ‘공영방송’을 잃는다 정부가 또다른 ‘땡전 뉴스’를 원하면 국민은 ‘공영방송’을 잃는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접수 안내 아파트 1층 현관과 승강기 벽에 관리사무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서 접수 안내’ 공고가 붙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에서 개별세대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서가 제공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이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다.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에 따라 12일부터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조치다.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 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