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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한나라당2

그들만의 ‘격양가’, 거기 ‘국민’은 없다 집권당 대표의 ‘격양가’ 타령에 부쳐 격양가(擊壤歌)는 오래된 중국의 노래다. 이는 풍년이 들어 오곡이 풍성하고 민심이 후한 태평 시대를 비유하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의 삶을 확인하고자 변복하고 저잣거리로 나섰다. 한 노인이 길가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한 손으로는 배를 두들기고 또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치며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출이작(日出而作) 해가 뜨면 일하고 일입이식(日入而息) 해가 지면 쉬고 착정이음(鑿井而飮) 우물 파서 마시고 경전이식(耕田而食) 밭을 갈아먹으니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哉)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랴 이 노래의 요체는 ‘정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정치보다는 그것을 전혀 느끼기조차 못하게 하.. 2021. 7. 30.
퇴행의 시대, ‘전교조 교사’로 살기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에 부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누리집에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지 닷새가 지났다. 이는 물론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다. 또 ‘정치적 이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인용) 이게 집권 이래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해 온 ‘한나라당 식 법치’의 현주소다. 정치적 이해 앞에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일까.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간명하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