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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학생인권조례2

“학생회장으로 뽑혔으니 ‘임명장’ 대신 ‘당선증’ 주세요” ‘직접선거’로 뽑는 각급 학교 학생회장, ‘임명장’ 수여 관행 바꿔야 한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때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 보수적·관행적 사고에 찌든 교사들이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축약했던 표현이다. 처음 교단에 선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학급 정원이 55명이었다. 2016년 퇴임 직전 남고에 근무할 때 정원이 35명이었는데도 아이들로 교실은 터져 나갈 것 같아서 50명이 넘던 초임 시절의 교실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었다. 직접선거로 뽑은 학생회장에게 왜 ‘임명장’을 주나? 2000년대 들면서 교실에 냉방기가 보급되고,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면서 학교 환경은 얼마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사회적 진보의 물결을 .. 2022. 10. 7.
간접체벌 허용? ‘묘수’보다 ‘원칙’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부쳐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갈 길이 어지러워지고 바빠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개정안에 대한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해당 시도 교육청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 금지’ 지침은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시도 교육청의 조례나 지침보다 상위 법령이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시도 교육청의 계획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