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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파면2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 부당 징계’에 부쳐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관련 교사 7명 부당 중징계 서울에서 일곱 분의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치 먼 나라 일처럼 들었다. 파면 3명, 해임 4명. 1989년의 이른바 ‘교사 대학살’ 이후 19년 만의 집단 징계다. 그것은 19년이란 시간 속에 포함된 ‘역사’와 ‘민주주의’, ‘개혁과 진보’ 따위의 개념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만행이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차라리 허탈하다. 상식을 간단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소식은 이미 식상할 정도인데다가 이 분노가 무력한 분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는 까닭이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사들이 교단에서 배제되는 이 야만의 시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징계의 부당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198.. 2021. 12. 15.
‘겨울 공화국’을 다시 읽으며 양성우 시인의 저항시 ‘겨울 공화국’ 뜬금없이 양성우의 시 ‘겨울 공화국’을 떠올린 것은 며칠 전이다. ‘뜬금없이’라고 는 했지만 기실 이게 뜬금없는 일만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안다. 2015년, 40년 전 유신 독재 시절의 비유 하나가 환기하는 기시감 때문이다. 양성우(1943~ ) 시인이 광주 YMCA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 참석하여 이 시를 낭송한 것은 1975년 2월이었다. 그 3년 전에 박정희는 종신 집권을 위해 설계된 절대적 대통령제인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비상계엄령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제3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유신헌법을 확정 공포한 것은 두 달 후인 12월 27일이었다. 유신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닌, 관제 기구에 불과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