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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최저임금2

버스 운송 노동자에게 휴식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제외 근로시간(이 ‘근로’는 언제쯤 ‘노동’이 될까.)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서 ‘노선버스’ 제외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할 때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50조, 51조)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수업 노동자는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에 따라 52시간을 초과.. 2021. 8. 1.
여론 ‘모르쇠’한 구미시, 내년도 박정희 예산 대폭 늘렸다 여론 아랑곳하지 않고 구미시 내년도 박정희 예산 증액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는 포기하고 박정희 예산 등 전시성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침체기인데도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2% 축소했지만, 박정희·새마을 사업 등 전시성 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것이다. 여론은 ‘모르쇠’, 2017년 예산안 구미시는 구미시의회에 2016년도보다 200억 원(1.82%) 증가한 1조1,200억 원(일반회계 9000억 원+특별회계 220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 의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2017년 구미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