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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중징계2

교장의 교사 폭행, ‘엎드려뻗쳐’에서 ‘여교사’까지 경기도 평택의 어느 족벌 사학에서 일어난 폭력 아닌 21세기에 ‘이건 뭥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사학의 현실이다. 정도의 문제일 뿐 이 땅의 사학이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경기도 평택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장의 ‘교사 폭행’ 이야기다. 언론들은 저마다 이를 ‘교사 체벌’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는 그리 온당한 표현이 아니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회초리를 휘두른 행위는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다. 언론이 이 사건을 그렇게 받아쓰고 있는 건 은연중에 ‘교장은 교사를 벌할 수 있다’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서인지도 모른다. 실제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 교사에 대한 상벌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체벌’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 현.. 2022. 9. 19.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 부당 징계’에 부쳐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관련 교사 7명 부당 중징계 서울에서 일곱 분의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치 먼 나라 일처럼 들었다. 파면 3명, 해임 4명. 1989년의 이른바 ‘교사 대학살’ 이후 19년 만의 집단 징계다. 그것은 19년이란 시간 속에 포함된 ‘역사’와 ‘민주주의’, ‘개혁과 진보’ 따위의 개념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만행이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차라리 허탈하다. 상식을 간단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소식은 이미 식상할 정도인데다가 이 분노가 무력한 분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는 까닭이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사들이 교단에서 배제되는 이 야만의 시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징계의 부당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198..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