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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국가보안법3

[오늘] 일제, 국가보안법의 뿌리인 ‘치안유지법’ 시행 [역사 공부 ‘오늘’] 1925년 5월 12일, 일제, 독립운동 탄압 치안유지법 시행1925년 5월 12일, 일본제국은 한 달 전인 4월 12일 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던 치안유지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이 전신인 이 법률은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칙령에 따라 조선,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처벌하는 전가의 보도 거의 동시에 제정되었던 보통선거법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근이었다면 치안유지법은 보통선거법 시행으로 활성화될 정치 운동을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찍이었다. 러시아 혁명(1917)의 영향으로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려는 목.. 2024. 5. 11.
김형근과 이시우, 그리고 국가보안법 통일교육 교사, 평화운동가를 옭아매는 국가보안법 지난 1월 29일 오랜 기간 통일 교육에 헌신해 온 한 현직 중등학교 교사가 구속되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수업과 활동을 벌여온 김형근(군산동고등학교) 교사다. 그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틀 후인 1월 31일, 법원은 작년 6월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역시 등의 책을 통해서 통일운동의 저변을 넓혀온 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이틀 간격으로 구속과 무죄선고가 이어져 무슨 배턴 터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 사람을 구속하는 대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 2021. 2. 3.
두 교사는 어떻게 국가보안법 ‘피고인’이 됐나 2심 무죄 선고까지 5년 8개월…… 이 교사들의 빼앗긴 시간 현실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소시민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여기서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뜻으로의 자유다. 가끔 ‘표현과 사상의 자유’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어떤 부분과 겹쳐지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경북의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배용한(65·수학), 박무식(54·영어)도 그런 소시민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시민단체인 6·15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배용한)와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실장(박무식)이었다는 점이 여느 소시민과 달랐을 뿐이었다. 2011년 6월 1.. 201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