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1 공정성 잃은 감사원…엠비(MB) 때 그 기관이 떠오른다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한 전방위 감사, MB정부 때 인권위와 겹치는 까닭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는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바빠진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기관?’ 그런데 현재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바쁜 기관이 된 것 같다.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자, 감사원이 압박성 ..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