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1 2019년 불발 군대 ‘영창’ 폐지, 올해는 시행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평등주의에 반하는 영창제도 2019년부터 폐지한다던 영창, 올해는 폐지될 듯 군 영창(營倉)이 사라진단다. 20일, 국회 국방위가 사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사병의 징계 중 영창이 폐지되는 것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낯선 감옥인 ‘영창’이 일반의 화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5년 7월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때, 군대를 다녀온 지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군대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고도 남았지’였다. 대체.. 2020.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