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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소송2

‘고급 거시기’ 거부한 시인 최영미, 왜 출판사 차렸나 [서평] 최영미 여섯 번째 시집 시인 최영미가 ‘창비시선’으로 를 펴낸 것은 1994년 3월이었다. 두 달 뒤에 내가 산 책은 8쇄였는데 그의 시집은 2016년까지 52쇄를 찍었다고 한다. ‘초판 기천 부’도 다 팔지 못한다는 시집을 52쇄까지 찍었으니, 그가 주목받은 시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가 첫 시집을 낸 1994년 3월은 내가 4년 반 동안의 해직 생활을 거쳐 경북 북부의 시골 학교에 복직한 때였다. 이태 남짓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여서 그랬던지, 를 제대로 읽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2019. 8. 19.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과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과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 1941~1943년 일본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네 명이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13년 8개월 만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이들 피해자들이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