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자식1 ‘처부모’와 ‘친부모’가 다르지 않다? 딸 가진 부모는 모두 ‘처부모’가 된다 얼마 전 동료 여교사가 모친상을 입었다. 그이의 남편은 내 복직 동료다. 나는 학교 친목회에서 보내온 그이의 모친상 소식보다 복직자 모임에서 전한 그 남편의 ‘장모상’ 연락을 먼저 받았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문상했는데 한꺼번에 나는 두 사람의 복상(服喪)을 위로할 수 있었다. 학교마다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친목회는 상조회 구실이 그중 요긴하다. 당연히 회칙에는 경조사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다. 본인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상 규정이 으뜸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친부모·처부모를 가리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여교사에게 친부모 아닌 시부모가 중요하다면 남교사에게 처부모의 무게도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부친상’과 ‘장인상’의 거리 글쎄, 서.. 2020.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