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침해1 사이버 모욕죄, ‘파놉티콘(Panopticon)’을 꿈꾸는가 전문가들, ‘사이버 모욕죄’ 입법 반대, 법안 철회 촉구 사이버 모욕죄, 표현과 민주주의 어제는 이른바 ‘빼빼로데이’였다. 말하자면, 어느 제과업체에서 만든 과자 이름이, 11월 11일이라는 날짜 표기와 겹치면서 무싯날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아이들과 ‘상업적’으로 만난 날이다. 이날, 법학·언론학 등 전문가 229명이 선언을 통해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에 반대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한다. 말도 많던 그 ‘사이버 모욕죄’다. 한 배우의 자살을 계기로 그 배우의 이름을 붙이다가 유족의 항의를 받았던 그 법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ㆍ민주주의 침해’일 뿐 아니라, ‘한국 지성의 말살 기도’라는 주장을 구태여 되뇔 필요는 없을 터이다.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