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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전교조 명단 공개2

법은 ‘헌법기관’도 비켜 가지 않는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불법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이행강제금’ 집행 조전혁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 그예 조전혁 의원은 월급을 압류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인천지법의 조 의원 세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억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51·인천 남동)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일찍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를 지낸 이답게 그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교육계의 공적(公敵)’인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 2022. 9. 15.
‘떼법(法)’의 복수(?) 사용자와 권력의 담론, ‘떼법’은 어떻게 응전했나 ‘떼법’이라면 언제부터인가 귀에 익은 낱말이다. 이 낱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데 글쎄, 과문한 탓인지 내 기억은 긴기민가하다. 오히려 이 합성어는 현 정부 들면서 대통령이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情緖法)이니 다 지워버리자”라고 일갈한 이래 ‘불합리한 억지’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더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떼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행어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었으나 이제 더 강력한 떼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 202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