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개정1 ‘낙태죄’ 폐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신문 보도를 보고서 오늘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라는 걸 알았다. 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라는 것을 시사한다. ‘낙태’가 범죄로 여겨지며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형태로 존속해 온 이면에 존재하는 강고한 가부장제란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것이다. 낙태 반대론의 핵심인 ‘태아의 생명권’, ‘생명 존중’ 등 ‘생명윤리’만을 강조하는 논리지만, 낙태죄 폐지론은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여성을 상정한다. 그래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유산 유도제 도입을 통한 여성 건강권 보장, 우생학적.. 2020.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