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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양심적 병역거부2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교도소 행을 택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되어야 한다 14일 아침 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예비법조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 기사 바로가기).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백종건(26) 씨는 판검사와 변호사, 군법무관 등으로 나간 연수원 동기들과 달리 ‘교도소행’을 택했다. 법무사관 후보생 입대일이던 지난 10일, 백씨는 입대하는 대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그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재판을 거쳐 감옥으로 가야 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법조인 백종건’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판검사 임용은 물론 변호사 등록도 출소한 뒤 .. 2023. 8. 13.
병역거부, 우리 안의 ‘편견’과 ‘낯섦’을 넘어 [서평] 민용근의 해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선 600∼700명의 젊은이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고 있다. 성년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이 청년들이 감옥으로 가는 것은 이들이 이 나라의 병역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 기일부터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근거다. 보통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 기피’로 불린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극구 자신들의 행위를 ‘병역거부’로 표현하며 그 앞에 굳이 ‘양심에 따른’이라는 구절을 덧붙인다. 이들이 말하는 ‘양심’은 ‘자신의 내..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