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부정1 ‘떼법(法)’의 복수(?) 사용자와 권력의 담론, ‘떼법’은 어떻게 응전했나 ‘떼법’이라면 언제부터인가 귀에 익은 낱말이다. 이 낱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데 글쎄, 과문한 탓인지 내 기억은 긴기민가하다. 오히려 이 합성어는 현 정부 들면서 대통령이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情緖法)이니 다 지워버리자”라고 일갈한 이래 ‘불합리한 억지’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더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떼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행어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었으나 이제 더 강력한 떼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