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殉國)] 유관순 열사, 열여덟에 지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벌여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유관순(柳寬順, 1902~1920)이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다. 향년 18세. 1919년 4월 1일, 고향인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체포된 지 546일 만이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순은 1심인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 형을,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유관순은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고하지 않았다. 복심법원서 징역 3년 선고, 상고하지 않다 ..
202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