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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바람과 먼지의 세상, 그 길 위에 서서

개인정보3

‘전교조 탈퇴’, 이제 ‘용기 내는 일’만 남았다? ‘교학연’이라는 요상한 단체에서 온 괴편지 전교조 결성 22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아닌 ‘괴편지’가 학교로 날아들었다. 글쎄, ‘괴편지’라니까 은근히 가십의 냄새마저 묻어나는데, 기실은 가십거리도 못 된다. 사람들 사이의 전통적인 소통 수단인 ‘편지’ 앞에다 하필이면 ‘괴(怪)’자를 붙이는 까닭은 ‘낯선 사람, 낯선 단체로부터 온 편지’인데다가 그 내용이 또한 ‘완전(!) 황당’ 그 자체기 때문이다. 오늘 배달된 ‘괴편지’ 아마 몇 해 전, 전교조 조합원 교사 명단 공개 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낸 편지 같다. 편지를 받은 이는 이미 다른 학교로 이동한 교사를 포함,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이다. ‘스팸 이메일’은 들어봤는데 봉투에다 넣어서 보낸, 격식 갖춘 ‘스팸 편지’는 또 난생 처음이다. 편지의 제목.. 2022. 5. 24.
‘떼법(法)’의 복수(?) 사용자와 권력의 담론, ‘떼법’은 어떻게 응전했나 ‘떼법’이라면 언제부터인가 귀에 익은 낱말이다. 이 낱말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데 글쎄, 과문한 탓인지 내 기억은 긴기민가하다. 오히려 이 합성어는 현 정부 들면서 대통령이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情緖法)이니 다 지워버리자”라고 일갈한 이래 ‘불합리한 억지’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더 널리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떼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행어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었으나 이제 더 강력한 떼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 2021. 5. 2.
페이스북, 나는 ‘공유’되고 싶지 않다 디지털 ‘지진아’의 페이스북 출퇴기 지난주에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탈퇴했다. 페이스북 초기화면에는 ‘가입하기’는 있는데 ‘탈퇴하기’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단지성(!) 인터넷에 대고 물었다. 뜻밖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많았나 보다. 친절한 누리꾼들은 로그인 상태에서 탈퇴하기를 누를 수 있는 주소를 올려놓았다. 나는 예의 주소로 가서 ‘탈퇴하기’를 누름으로써 약 두 달 남짓의 ‘페이스북 시대’(?)를 청산했다. 탈퇴하기로 결정하는데 나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것은 우연이었다. 전자우편함에서 발견한 지인의 이름을 따라갔는데 튀어나온 게 페이스북이었던 것이다. ‘가입하기’를 누를 때도 별 망설임은 없었다. 수틀리면 탈퇴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것은 아마 컴퓨터.. 2019. 2. 11.